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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겪으시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
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들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포스팅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
☝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개요, ✌ 지원내용, 👌 각종 신청서식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.
내용의 출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(바로가기) 입니다.
1.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개요
📌 5월 2일부터 경기도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
📌 긴급한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전화예약을 통한 상담업무를 실시
📌 HUG, 변호사,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
📌 운영시간 : 10:00 ~ 17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📌 전화번호 : 031-242-2450(대표번호)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
📌 주요 업무 내용
🟠 법률상담,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
🟠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
📌 구비서류
🟠 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(최신)
🟠 기타 피해입증 관련 서류
📌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(1층)
2.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지원내용
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(feat. 국토교통부)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은 모두 4가지 조건이 있고,
이것 중 몇 가지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.
적용제외 대상도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내가 특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면,
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후 절차를 살펴보자면,
🟠 거주 소재지 관할 시 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하면
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조사가 진행되고
🟠 이후에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 여부를 30일 이내(15일 연장 가능)로 알려준다고 합니다.
🟠 피해자결정 되었다면,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관련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.
안내해드린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드시다면?
그래도 걱정마세요 괜찮습니다.
주저말고 지자체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.
✌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
전세사기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있습니다.
2024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부주택담보ㄷㅐ출인데요,
📌신청대상: 2023.9.27.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&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제한
📌적용금리: 연 3.65%(10년) ~ 연 3.95%(50년)
📌전세사기피해자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(3년 내 처분 조건)하며 ㄷㅐ출가능
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만,
개인의 상황에 따라 ㄷㅐ출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
이 또한 정확한 것은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.
📢여러분 강력 추천 합니다!!
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안내 메뉴얼이
가독성 좋고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있어서 어려운 개념도 이해가 잘 되게 만들어 놓았네요.
상황별로 지원내용이 상세하고 직관적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
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!!!
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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